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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2022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E의 대구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E이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E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대출은행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2007. 12. 12. 대구은행 423,360,000원(이후 3억 6,000만 원으로 변경) 2008. 12. 11.(이후 2016. 12. 2.로 연장) C, D, 금탑주택 주식회사 2 2009. 2. 24. 대구은행 285,000,000원(이후 1억 9,200만 원으로 변경) 2010. 2. 23.(이후 2017. 7. 14.로 연장) C, D 3 2013. 6. 13. 우리은행 846,720,000원(이후 8억 1,600만 원으로 변경) 2014. 6. 12.(이후 2016. 12. 9.로 연장) C, D

나.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약정일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6. 12. 10. 및 같은 달 16. E의 어음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3. 2. 우리은행에게 위 표 순번 3번 기재 대출원리금 829,118,337원, 2017. 3. 7. 대구은행에게 순번 1번 대출원리금 365,154,287원 및 순번 2번 대출원리금 194,691,493원, 합계 1,388,964,117원(= 365,154,287원 194,691,493원 829,118,337원)을 E을 대위하여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7,728,910원이고, 원고가 E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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