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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7가단578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아래 표 순번 1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제1신용보증약정’, 순번 2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C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계약 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11. 3. 24. D 2011. 3. 24.부터 2012. 3. 23.까지(2017. 3. 17.까지로 연장) 4,500만 원 (4,250만 원으로 변경) 2 2012. 4. 27. E 2012. 4. 27.부터 2013. 4. 26.까지(2017. 4. 21.까지로 연장) 9,000만 원 (8,500만 원으로 변경)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C과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C은 제1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1. 3. 28. 5,000만 원을, 제2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4.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은 2016. 6.경부터 위 각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오던 중 2016. 7. 22. 중소기업은행에, 2016. 7. 29. 주식회사 F에 각 대출금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0. 26. 중소기업은행에 85,770,940원, 2016. 11. 3. 주식회사 F에 43,129,139원 등 합계 128,900,079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C 및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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