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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2255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약정체결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한 대출은행(대출금) 2003. 8. 18. 8,500만 원 (이후 8,000만 원으로 변경) 2004. 8. 17. (이후 2007. 8.17.로 연장) 우리은행 (1억 원) 2005. 3. 31. 4억 2,500만 원 (이후 4억 원으로 변경) 2006. 3. 30. (이후 2007. 3. 30.로 연장) 우리은행 (5억 원)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 C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C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나. C은 국세를 체납하여 2006. 11. 1.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12. 위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492,012,3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B과 1981. 1. 29. 혼인하였다가, 이 법원 2012호5689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2012. 9. 14. 이혼신고를 마쳤다.

위 B은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B과 가장이혼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B과 실제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고 그 재산분할의 범위 또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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