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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0 2014가합1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449,614,977원 및 그 중 447,961,489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제1약정’ 내지 ‘제3약정’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피고 B는 제1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1 2 3 대출 내용 대출기관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채무자 (주)A 대출예정금액 250,000,000원 300,000,000원 210,000,000원 보증 내용 보증번호 D E F 보증금액 212,500,000원 (보증비율 85%)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189,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일자 2010. 5. 14. 2012. 7. 10. 2013. 9. 3. 보증기한 2013. 5. 13. (이후 2014. 5. 12.로 연장) 2013. 7. 9. (이후 2014. 7. 8.로 연장) 2014. 9. 2.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과 피고 A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위약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A는 위와 같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순번에 따라 ‘제1대출’ 내지 ‘제3대출’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4. 3.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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