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휴대폰을 훔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3. 27. 22:45경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잠실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45세)가 그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을 옆 자리에 떨어뜨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3:35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신천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19세)이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발밑에 떨어뜨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23:37경 지하철 2호선 신천역에서 교대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20세)가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점퍼 주머니에서 반쯤 내보인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