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27.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울산 광역시 북 구청에서 발주하여 도급 받은 34,866,000원 상당 ‘ 차 선도 색공사( 단가계약)’ 전부를 E 대표 F에게 26,149,500원 상당 금액으로 불법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175,500원 상당의 건설공사 4건을 불법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문건설등록증 사본, 하도급사례 상세 내역 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각 건설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