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2. 8. 28. 경 ' 한국 토지주택공사 '에서 발주한 C 및 D 승강기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계약을 맺었 다. 그러나 도급 인의 서면 승낙 없이 2012. 10. 18. 경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 주) 안전 승강기 '에 하도급 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으로 그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과 같이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하도급위반사항 통보서
1. 계약서 사본, 물품 계약서( 최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