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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6고정1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강 구조물공사를 하는 업체인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평택시 C에서 원도 급 자인 경남 기업 주식회사로부터 D 공사 중 철골 및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2014. 4. 경 위 공사 중 지붕공사 부분을 발주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 단의 서면 승낙 없이 우정 특수기업 주식회사에 재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가 제 1 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당 진 시청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 통보

1.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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