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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3가합6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143,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의 판매대리점이고, 피고 B은 신규 휴대폰 개통 및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A은 C의 하부 대리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범죄행위 1) 피고 B은 2012. 1. 1. 원고와, C이 원고의 단말기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여 단말기를 판매하고 원고에게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 등 판매 위탁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E, F과 공동하여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신용도가 낮아 금융대출을 받지 못하는 G 등 총 174명의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1대당 보조금이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나오는데 이를 지급하고, 가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어 단말기 대금 부담이 전혀 없으며,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마치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부담 없이 보조금 또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에게서 휴대폰 가개통 명목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고객정보자료를 제공받아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원고에게서 휴대폰 개통에 대한 보조금과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하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조금 등을 다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3 피고 B은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H 등 총 111명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는데 신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휴대폰을 가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개통시킨 다음 원고에게서 휴대폰 단말기를 받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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