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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3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8.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근처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했던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H(일명 ‘I’)을 소개받고, H은 피고인 A에게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외국인들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여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일을 도와주면 개통된 휴대폰 1대당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H이 이메일로 보내 온 외국인등록증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출력한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회사에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대포폰으로 판매할 수 있게 위 H에게 보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로부터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송부받은 J의 외국인등록증 스캔 파일을 출력하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유플러스 모바일 확정번호란에 “K, 휴대폰 구입비용란에 ”출고가 1,089,800, 매월 납부액 30,250원“, 구매자란에 ”J“, 가입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 고객 주소 창원시"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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