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4.부터 2012. 5.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이른바 ‘TM(텔레마케팅)사무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회선을 가개통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곳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TM사무실로부터 G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G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G U 이동통신사에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을 뿐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조금 5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 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52대를 교부받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30,859,00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나.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부터 2012. 8.까지 인천 부평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I은 LG U M지점 유통4점 영업과장으로서 인천 연수구 N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O’을 운영하였고, J은 위 ‘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