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2020. 7. 10.자 2020가소6210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행권고결정 1)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의 원고에 대한 2002. 4. 18.자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소620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7. 1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조항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20. 7.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34894, 2006하면36404호로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23. 파산선고결정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07. 5.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결정을 하였고, 그 면책결정은 2007. 5. 18.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D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