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7. 2. 11. 20:50 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여관’ 108호 자신의 가방 안 투명비닐 팩에 동거 남 D 소유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0.08그램 상당을 소지하였다.
( 필로폰 투약)
2. 피고인은 2016. 12. 24. 22:00 경 동거 남 D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 501호에서 D에게 건네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2, 24, 25), 압수현장 사진,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