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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증거 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수수,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이 00:00 ~01 :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중학교 친구인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7. 16:00 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링 컨 MKZ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21. 21:20 경 제 2 항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대시 보드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생수 0.4밀리리터를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추송서( 감정서 첨부), 추송서( 모 발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감경요소 : 투약 등을 위한 수수

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후 : 징역 8월 ~ 2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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