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31. 18:00 경 서울 관악구 C, 1 층에 있는 D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05그램 2) ‘ 피고인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6그램 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소 지하였다’ 는 부분은 아래 ‘ 무죄부분 ’에서의 판단과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11:30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7그램 을 종이로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큐 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 서, 각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수용 조회 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