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3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7. 21:27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에 쿠스 승용차를 정 차해 놓고 E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5g 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4. 3. 투약 피고인은 2017. 4. 3. 20:00 경 서울 강북구 F, 2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4. 4. 투약 피고인은 2017. 4. 4. 10: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 국과수 소변 감정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매매 ㆍ 알선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 년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