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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0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고단1003』 2013. 2. 3. 0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위 PC방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앞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3고단234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3. 2. 20. 07: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그곳 바닥에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주변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13. 3. 2. 19: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I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컴퓨터 앞에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자료 『2013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휴대폰), CCTV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전과사실보고)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범죄를 계속 반복하여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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