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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539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9. 23: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X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01:29경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 01:55경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Q8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농협카드 1장, 부산은행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 03:08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9. 23:5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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