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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301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손바닥 붉은색 코팅)...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2013고단30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9. 03:20경 의정부시 E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다마스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위 차량 안을 비춘 후 불상의 도구를 조수석 창문으로 넣어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빌라 4층에 거주하는 H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7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 길에서, 위 B이 전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사용해라‘라고 하자, 위 휴대전화가 절도 피해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그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04:17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팡야게임’에 접속한 후 총 4회에 걸쳐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16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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