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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682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법원주사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보정명령 등본과 변론기일통지서, 피고 제출의 답변서 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보정명령 등본과 답변서 부본은 원고가 이를 각 수령하였으나 변론기일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송달하였고,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을 원고의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9.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 이 사건 추완항소장은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0. 7.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로서는 주소변경 사실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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