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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30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1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16. 7. 4.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C, 303호’로 집행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6. 7. 18. 제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데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11. 16. 피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4) 피고는 2016. 12. 6.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2016, 12. 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뒤 그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지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2.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그 송달의 효력은 2017. 1. 3.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7.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당사자 등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부본 송달이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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