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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16724
확정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신용카드서비스 약정을 맺고 현금서비스 및 대출거래로 대출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53449호로 위 나항과 같은 양수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7. 2. 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이러한 양도양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시효중단을 위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피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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