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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15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합병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1996. 7. 27. 500,000,000원, 1999. 12. 28. 450,000,000원을 각 대출하면서 지연손해금율을 연 19%로 약정하였다.

나. 위 각 대출금의 원금이 467,500,000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민은행은 2004. 11. 4.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채권을 근거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718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17.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06. 3. 7. 확정되었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6. 1. 13.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4706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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