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99,962원 및 위 돈 가운데 25,185,114원에 대하여 200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06. 8.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2812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와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2. 8.에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이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에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2016. 12. 28.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의 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들에 관한 판단
가. 채무면제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무의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한 바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상사채권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무는 상사채무인데 이 채무의 연체가 그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가 파산한 시점인 2001년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판단 위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