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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9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0:30경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정관산업도로를 정관 쪽에서 회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D에게 각각 2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5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4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G 승용차에 각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자동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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