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학동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선 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에 있는 대우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