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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2 2019고단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동항공단길에 있는 만세고개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 길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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