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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5 2020고단8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화성시 C에서 피고인 A을 사업자로 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월경 위 판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휴대전화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도매업자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공급받은 후 이를 중국인들에게 처분하고 도매업자들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22.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특별 판매를 한다. F 임직원들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다.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정상적으로 기업체 직원 등 고객들에게 개통하지 않고 중국인들에게 처분한 후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특별 판매를 하거나 사전 예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시가 합계 10,637,000원 상당하는 갤럭시S9 휴대전화 2대,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3대,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2대, 아이폰XR 휴대전화 2대,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 유심칩 8개를 교부받고, 2019. 3. 4. 시가 합계 9,618,400원 상당하는 갤럭시S10 휴대전화 8대, 유심칩 8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2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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