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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4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F 및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업자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료콘텐츠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함으로써(일명 ‘유심작’) 유심칩 명의자들이 콘텐츠이용료 등을 통신회사에 대신 변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H에게 “유심번호는 3개월 후에 없어진다. 남자는 군대 가면 연체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역 후 국세청에 전역증을 제출하면 빚이 탕감되어 없어진다”고 말하여 유심칩을 개통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G, H는 피고인 A 등에게 유심칩을 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시켜 주면 유심칩 개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말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돈이나 급전 필요하신 분 70~100만 원까지 가져가게 해드려요”라는 글을 올린 다음, 2013. 8. 12.경 위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군대 가서 전역증을 내면 통신요금 문제는 없애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D, E, F 및 G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유심칩 4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28만 원 내지 32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유심칩을 이용한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1,329,12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D, E, F, H,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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