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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19고단325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인천시 남동구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였던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이 필요하다. 요금은 내가 낼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갤럭시S8 , E)와 태블릿PC 1대(G패드, F) 등 2대를 G 통신사를 통해 개통하고 그 유심칩 2개를 임의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만들어진 피해자 명의 유심칩(F)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넣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T-money에서 95,4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2개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50회에 걸쳐 합계 3,899,2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시 중랑구 H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I’에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7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70』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2017. 5. 무렵 친구인 M에게 휴대전화(N)와 태블릿 PC(O)를 개통하여 준 바 있다.

3. 2018. 1. 8.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위와 같이 태블릿 PC(O)를 개통하여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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