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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5나20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1. 6. 10. 울산 중구 D 학교용지 50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319/504 지분 및 185/504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6. 18. 위 D 학교용지 367㎡(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와 B 학교용지 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등기 되었으며, 같은 날 위 D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등기 되었다.

다. 원고는 2000. 1. 25.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현재 피고가 관리하는 소로 E선 도로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전부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포장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그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은 지목인 ‘학교용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미 일부가 도로로 사용 중이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역시도 기존에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익의 범위는 현황인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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