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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18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7,460,1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B 임야 34,8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90. 3. 19. C 임야 948,099㎡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93. 9. 6.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11.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88. 4. 14. 군(당시 남제주군)도 D으로 지정되었다가 1995. 10. 31. 지방도 E로 변경된 폭 12m의 왕복 2차선 도로부지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90. 3. 1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인 1993. 9. 6.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점, 그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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