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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현역 방향에서 수송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좌측 허리부분 및 피해자 G(21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독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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