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방향에 서있던 피해자 E(41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 하여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