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488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2. 항 기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