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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노4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조세 포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결제대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는 ‘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3 항 제 6호, 제 19조 제 4 항 제 4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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