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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1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2 층 2,3 호에서 ‘A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F, 3 층에서 ’G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남매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H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 B과 피고인 H은 ’G 의원 ‘에 ’A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총 145,026,000원 상당의 환자 진료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 ‘A 주식회사’ 의 명의를 위 ‘G 의원 ’에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A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총 145,026,000원 상당의 환자진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4.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B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인 ‘A 주식회사’ 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동산 압류 강제집행 확인 증,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 명세서 목록 조회, 수사보고 (A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1 조,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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