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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0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서 ‘ 유한 회사 A’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위 ‘ 유한 회사 A’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D 유한 회사 ’를 운영하는 E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함으로써 88,8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기간 및 매출액 특정)

1.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자 고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 회사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1 조,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 회사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유한 회사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E에게 빌려주어 여신전문 금융업 법을 위반함으로써 결국 E의 유사 수신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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