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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53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상가 신축공사( 시공사 : E 주식회사, 공사기간 : 2016. 2. 1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건축면적 및 연면적 : 312㎡, 624㎡) 현장의 공사 책임자, 관리자 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상가 공사현장 ‘ 판 넬’ 반장이었다.

위 상가 신축건물은 2016. 3. 경 조립식 골조( 철골)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판 넬 작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었고, 피고인 B는 2016. 3. 27. 경 위 공사현장 옥상에서 피고인 A에게 건물 모서리 철골 부분의 너트 용접 작업 등 필요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용접 작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56 경부터 위 옥상에서 용접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을 하기로 한 공사현장은 그 바로 옆에 높이 약 1m 가량인 마른 풀 등이 있는 약 330㎡ 규모의 밭이 있었고, 그 밭 경계 지점인 F 입구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위 공사현장 주변의 당시 평균 풍속은 초속 2.7㎧, 최대 풍향 풍속이 서풍 5.5㎧, 최대 순간 풍향 풍속은 서풍 9.1㎧ 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용접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씨 또는 용접 중 발생하는 고온의 금속 조각 등이 위 풀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현장 주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용접 포와 불똥 등이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막 등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용접 작업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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