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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9 2020고단99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26. 08: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E학교 F건물 신축 공사 현장 옥상에서 건물 외벽의 비계를 고정하는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아래 외벽에는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포를 덮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복합판넬팀 팀장이자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C에게 옥상에서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직접 용접 작업을 하거나 그 옆에서 보조를 하는 등 함께 작업을 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위 옥상에서 방지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용접작업을 진행하였고, 고온의 용접 불꽃이 근처에 있던 외벽 단열재로 튀어 단열재에서 발생한 불이 위 공사현장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464,001,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 현장 건축 자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71쪽, 179쪽)

1.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용접 융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화재복구비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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