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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2.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학교법인 E학원의 설립자겸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학교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F학교의 교장으로서 위 학교법인과 교육시설의 재산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9.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F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위 학교법인 및 교육시설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6. 5.경 위 학교에서 학교법인 E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집합건물 지하층 제1호 건물을 75,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 6. 25.경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고, 2007. 6. 5.경 위 학교에서 학교법인 E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집합건물 지하층 제2호 건물을 75,000,000원에 I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 6. 25.경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이 학교법인 E학원의 기본재산을 매도하였음에도 관할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7. 6. 5.경 위 학교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E학원의 기본재산인 남양주시 G에 있는 면적 109.86㎡의 주택 2채를 위와 같이 H, I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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