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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26 2020노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학교법인 C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을 그 산하기관인 D대학교 등에 대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대여행위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4357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과 다른 행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의 제한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은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가 아닌 방법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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