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08. 12. 31.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857호(원심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아래에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1.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아래에서 보는 주위적 공소사실)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그 제15회 공판기일인 2010. 11. 5.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원심은 2011. 8. 24. 변경된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다시 당심에서 2012. 3. 26. 최초의 공소사실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심 제2회 공판기일인 2012. 4. 5. 위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사이에 1차에서 3차에 걸쳐 체결된 K경기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F이 J군에 관하여 부담하는 군비부담금 납부의무가 G에 양도되었고, G가 F에, F이 J군에 납부할 군비부담금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2002. 6. 3.경부터 2003. 7. 9.경까지 사이에 합계 12,745,786,281원을 지급하였음에도 F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은 위 돈 중 6,934,168,451원을 J군에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