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4 2015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7:3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바다스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우미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