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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1 2014고정4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4: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 안에서 구직과 관련하여 찾아온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라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을 제외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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