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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4 2015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저녁 무렵 목포시 평화광장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2세) 및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 및 D와 함께 2014. 6. 8. 03:00경 목포시 E,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F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F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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