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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5고정1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6. 12: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도둑년아 사기꾼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4: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D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화해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째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요, 나가라고."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진단서 첨부 및 불입건 경위)

1. 내사보고(목격자 D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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