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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7 2015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1:20경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읍리에 있는 수정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팔금면 중부로에 있는 신안제1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대방 자동차의 음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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