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4:15 경 서울 은평구 응 암로 197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 암로 14길 5에 있는 베네치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