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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합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그 신용도를 높인 후 채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전주의 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소위 대환대출 알선 영업을 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마포구 C빌딩 7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대출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환대출 알선 사업에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면,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어 월 1부에서 1.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대환대출 알선 사업은 대환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합계 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아 대환대출 알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전주들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환대출 알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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